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향후 경제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지급된 임금에 대해 이번 판결 내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의 판결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명확해졌지만 과거에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문제가 남아 있다.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돼 있다.
대법원은 과거 3년간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노조 측의 추가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추가 임금 청구로 인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돼 회사 측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회사가 과거 3년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향후 노조나 근로자가 과거 3년간의 통상임금 추가 지급 여부를 회사에 청구할 경우 법원에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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