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정상으로 돌리는 전환점”

민주노총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정상으로 돌리는 전환점”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18일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라며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미 상정돼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비용 탓만 하며 시간을 끌어온 사용자들이 포괄역산제나 변칙적인 연봉제 등 또 다른 왜곡된 임금체계를 도입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시도”라며 “노동부는 이같은 탈법·편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계획 역시 통상임금 논란에서 벗어나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을 양산하려는 것으로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1임금 주기(1개월) 초과기간에 지급하는 금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복리후생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1임금 주기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으로 적용범위를 고시한 이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