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질병정보 허용한 금융당국 조사

생보 질병정보 허용한 금융당국 조사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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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인권 등 침해” 진정서… 인권위 “조사국에 사건 배당”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당국이 생명보험협회에 보험가입자의 질병 등 민감한 정보를 신용 정보로 축적하도록 허용한 조치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가 보험 정보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최근 인권위에 ‘질병 등을 신용 정보로 축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험가입자들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원칙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9일 “인권법상 진정 중인 사건의 내용과 조사 전의 입장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지난 5일 조사국에 이 사건을 배당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금융당국의 조치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인권위는 이를 공개하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융당국에 시정 조치나 제도 개선,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생보협회는 1998년 당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으로부터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돼 생명보험업계의 여신거래정보를 축적해 왔다. 생보협회는 또 2002년 기존 여신거래정보 외에 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정보 등 36개 항목을 추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했다. 금감위는 이 중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계약 정보와 보험금 지급 일자, 지급 사유 등 25개 항목을 축적 정보로 승인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사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보협회가 승인받은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보협회는 2007년 ‘생명보험계약 조회시스템’(KLICS)을 구축해 승인 범위를 넘어서는 민감한 진단 정보와 질병 정보까지 축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보협회가 진단 정보 66종 등을 추가로 축적한 것에 대해 최근 기관 주의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직원 6명을 견책·주의 조치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2002년 금감위는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정보를 수집할 것을 승인한 것이지,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승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여간 보험 관련 정보를 신용 정보로 규율했던 금융당국이 정책적 판단으로 금융소비자의 헌법상 권리와 공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오는 20일까지 보험금 청구에 의해 잠정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 소송을 진행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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