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없는 상해치사’ 피고인 항소심도 유죄

’목격자 없는 상해치사’ 피고인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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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없는 폭행·상해치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5일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곽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쓰러지는 것만 목격했다’고 하지만 설령 그 주장이 맞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피해자의 사망 원인자로 지목한 1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2011년 10월 18일 오후 7시 40분께 충북 보은군의 한 식당에서 지인 유모(당시 53세)씨 등과 모임을 하던 중 유씨와 말다툼 끝에 식당 밖 주차장에서 그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곽씨를 범인으로 지목,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항소심까지 줄곧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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