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후보 비방광고’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확정

‘야당후보 비방광고’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확정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지난해 3월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