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사저 압류] 1억대 이대원 화백 작품 등 ‘빨간 딱지’…금속탐지기로 수색도

[전두환 前대통령 사저 압류] 1억대 이대원 화백 작품 등 ‘빨간 딱지’…금속탐지기로 수색도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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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시간 압수수색 과정과 압류 물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16일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전격 방문해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붙이는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검찰 직원들이 16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출판사 ‘시공사’에서 압수 물품들을 들고 나오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검찰 직원들이 16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출판사 ‘시공사’에서 압수 물품들을 들고 나오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쯤 검사와 수사관 7명을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투입,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 사저 동산 압류는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압류 실시의 목적은 은닉 재산 발견보다는, 추징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산·유가증권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시가 1억원 상당의 고(故) 이대원 화백 작품(200호) 1점 등 10점 미만의 동산 다수에 압류 딱지를 붙였다. 작품은 가로 200cm, 세로 106cm 규모로 나무를 소재로 한 그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백은 ‘한국 화단의 거목’으로 불린다.

압류 대상에 사저 자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금속 탐지기를 동원하는 등 사저 마당도 샅샅이 수색했지만 이날 사저에서 가져온 압류품은 없었다. 이와 관련,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열흘 전쯤 검찰 수사관이 현장 답사를 다녀간 사실이 전 전 대통령 측에 알려져 사저 내 재산을 빼돌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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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초 현장에서 즉시 가져올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곧바로 압류, 처분할 예정이었으나 비자금과 자택 내 동산들의 명확한 연관성을 따지기 어려워 딱지를 붙여 처분을 막는 것에 그쳤다. 압수수색의 경우 은닉 재산으로 볼 수 있어야만 압류 조치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압류는 민사소송법상 강제 집행 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통상 확보한 재산에 대해 곧바로 공매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며 오후 4시까지 약 7시간 가까이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 집행문을 들고 사저를 방문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내외에게 취지를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압류처분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수고가 많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모습만 보여줘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했다.

사저 앞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7중대 소속 경찰 10여명이 자택 앞 골목길 80m를 완전히 통제하고 삼엄하게 경비를 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경기 파주시 시공사 사옥 등지에서 그림과 도자기 등 미술품 100여점을 압수했다. 전씨는 미술품 애호가로 전담 큐레이터까지 두고 고가 미술품을 매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품들은 특수 수송장비와 차량을 동원해 운반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외 제3의 장소에서 가져온 압수물들은 전 전 대통령 소유인지 여부와 비자금 관련성이 확인돼야 환수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미술품들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구입됐다고 밝혀지면 모두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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