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양돈농가들이 축협의 묵인 아래 군부대에 ‘쓰레기 돼지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일부 확인됐지만 ‘전국적 현상’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군부대에 납품되는 돼지에게는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대용으로 먹일 수 없도록 군납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염분이 높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은 가축들은 냉동이 제대로 안되고, 고기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이다.
대신 군부대는 축협을 통해 양돈농가에 3개월치 돼지값을 미리 지불하고 있으며, 이 금액에는 음식물쓰레기 보다 값이 비싼 사료값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파주시 적성에서 A축협 군납 양돈장을 운영하는 조모씨는 폐기물처리 업자로 부터 톤당 2만원씩 공급받은 음식물쓰레기를 돼지들에게 사료 대용으로 먹여 오다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멸균처리 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은 일부 되지는 폐사돼 아무렇게나 방치돼 토양 및 지하수 등을 오염시켜 왔다.<사진>
모 축협 군납 단지장을 맡고 있는 B씨도 양돈장을 운영하며 수시로 음식물찌꺼기를 돼지들에게 먹여 오는 모습이 인근 주민들에게 목격됐다.
양돈업계에서는 군납 양축농가중 거의 대부분이 음식물찌꺼기를 일정기간 돼지들에게 먹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부대를 대신해 수시로 돼지 사육현장을 감시감독해야 할 축협은 이같은 실태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로 발뼘하고 있다.
한 지역축협 고위 임원은 “대형급식소가 배출하는 비교적 깨끗한 잔반은 음식물쓰레기와 구분해야 한다.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나 잔반을 먹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군납 농장주들이 조합원이거나 일부는 조합 임원이라 알아도 모르는 척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