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종합세트’ 세종시 체육회

‘비리 종합세트’ 세종시 체육회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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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채용 전 월급 지급·향응비 수천만원 유용

세종시체육회가 공금 횡령·유용 및 채용 비리로 얼룩졌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제보 등을 통해 체육회를 조사한 결과 한 직원이 시 보조금 수천만원을 술값으로 쓰고 임명 전 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종시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중 하나로 보조금 대부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세종시체육회는 지난해 전국체전 참가 명목으로 시에서 보조금 6억 4000만원을 받고 대회 종료 후 남은 4000만원을 승마선수 A씨 영입 계약금으로 사용했다. 시에 반납해야 하는 비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보조금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한 것이다.

게다가 체육회 승마협회 소속 간부 B씨는 이 계약금 중 1300만원을 술값 등 향응비로 유용하다가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선수에게 분할 지급했다.

일부 직원들은 체육회 공금 일부를 자기 차량의 유류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민체육대회를 연다고 연예인을 불렀다가 대회를 연기하면서 출연 위약금 2000만원을 물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보조금 정산 서류에서 누락시키는 등 제멋대로 운용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비리가 불거졌다. 고위 간부인 C씨에게 채용 전 두 달치 월급 66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직원 4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체육회 고위 간부와 시 공무원이 지역 유력 인사의 자녀 등을 비공개로 선발한 후 직접 면접하고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보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체육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과 관계자에 대해서는 시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지자체 체육회의 보조금 집행 실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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