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 기자 영장 기각…法-檢 ‘언론의 자유’ 해석 충돌

‘나꼼수’ 주진우 기자 영장 기각…法-檢 ‘언론의 자유’ 해석 충돌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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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檢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해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주진우 기자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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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
주진우 기자
14일 주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 9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주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주 기자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중대한 사안인 점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점 등의 세 가지 영장청구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주 기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하다. 법원도 이 부분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유죄를 주장하려면 악의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의혹 제기의 바탕이 된 증거 및 제3자 진술에 대한 신뢰에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고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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