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탓 징역7년 살았다” 60대男 국회앞 분신

“검사 탓 징역7년 살았다” 60대男 국회앞 분신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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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건너편 노상에서 문모(66)씨가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오른쪽 팔과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왼쪽 팔뚝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군복을 입고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위에 몸을 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주변에 배치돼 있던 경찰이 이를 발견해 소화기를 동원해 불을 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가 분신 당시 가지고 있던 유언장에는 “대한민국 장래가 암울하다. 부패한 검찰을 그대로 두면 경제고 뭐고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검찰에 수백억대 횡령 사건을 고발했는데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 300여 세대 사기 분양범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동부지검 홍XX 검사, 아파트 48세대 사기 분양범과 (피해자를) 바꿔치기 한 서울지검 유XX 검사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징역 7년6개월을 살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문씨는 유언장 말미에 “위와 같은 검사들이 전국 지검마다 2∼3명만 있다고 해봅시다. 과연 누가 정직하게 땀 흘려 노력하겠습니까”라고 적었다.

문씨는 분신하면서 이 유언장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훈장과 표창이 복사된 종이 2장을 함께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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