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미군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법>

택시기사 폭행 미군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법>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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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차를 망가뜨린 혐의(특가법상 폭행 등)로 기소된 피고인 미군 M(2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군부대 내 음주방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점, 이번 사건으로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 전역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M씨는 지난해 12월 3일 동두천시내에서 택시 조수석에 타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 김모(42)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차 뒷창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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