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어느 정도 채워야 하나”…경찰의 딜레마

“수갑 어느 정도 채워야 하나”…경찰의 딜레마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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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하면 도주 우려, 꽉 채우면 인권침해 논란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도주 우려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수갑을 꽉 채우면 도주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반대로 느슨하게 채우면 도주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전주 완산경찰서 절도 피의자 도주 사건도 강모(30)씨가 “수갑이 꽉 조여 아프다”며 수갑을 느슨하게 채워 달라고 요구했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에서 손을 빼 달아났다.

강씨의 경우 담당 경찰관이 왼쪽 손목 티셔츠 위에 수갑을 채웠기 때문에 경찰관 과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수갑 도주 사건’을 볼 때 비단 복무기강 해이만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의자들은 ‘인권’을 거론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감찰계의 한 직원은 “경찰이 수갑을 채울 때 손목에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흉터가 남으면 피의자들은 바로 진정서를 넣거나 고소한다”며 “경찰관들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수갑을 헐렁하게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갑을 채울 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해 체포자가 혈액순환이 방해받거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손목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체포자에게는 극심한 저항이나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 수갑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뒤로 수갑과 관련한 인권침해 신고는 830건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들이 14일 직접 수갑을 차면서 피의자의 상황을 겪어보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전북청 인권위원 7명은 직접 여러 형태의 수갑을 착용한 뒤 도주 사건이 발생한 전주 효자파출소를 방문, 피의자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환 인권위원장은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권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수갑 사용에 엄정함을 기해 피의자 인권보다는 도주 방지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인권위원도 “인권 논란으로 경찰이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면서 “업무수행 중 합리적인 일처리를 통해 강한 공권력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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