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직장동료 협박 혐의 검거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 직장 동료 B(39)씨에게 “나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4차례에 걸쳐 19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B씨와 술을 마신 뒤 A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해 7월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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