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회장, 국내 거주자 해당” 징역 4년·벌금 2340억 선고
‘선박왕’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이 역외 탈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권혁 시도상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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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2011년 4월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에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 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며 추징금 액수로 역대 최대인 410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200여억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 회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회사 돈 9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284억원을 구형했다.

권 회장은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대형 선박 160척을 보유해 국제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 출신 선박왕)’로 불려 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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