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위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위헌”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로스쿨생 “기본권 침해” 헌소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4월 26일)를 앞두고 ‘합격자 명단 공개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김모(33)씨 등 로스쿨 재학생 11명은 29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게 돼 있는 변호사시험법(제11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졸업 예정자 7명(전남대 6명, 충남대 1명)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