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결의대회… “노조법 개정해야”

양대 노총 결의대회… “노조법 개정해야”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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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관련 6개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대선 후보들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결의대회 공동의장인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현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조의 활동시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예산·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장을 정부 꼭두각시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인 예산 편성 지침과 임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간 임금격차를 늘리고 갈등을 조장했을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5개 산별노동조합·연맹의 연대기구로, 약 30만명의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한다.

이 결의대회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6개 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은 같은 장소에서 실질임금 쟁취, 정년차별 철폐, 일방적 예산지침 철폐, 사회보험 개혁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두 행사에서는 대선 후보 세 명이 노동계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벌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행사장을 직접 찾아 연대사를 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동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캠프 유정복 직능총괄본부장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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