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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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부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구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A(58)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 선거운동원 B(63)씨와 공모,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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