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복 유치장 배식구 탈주 전 3차례 예행연습

최갑복 유치장 배식구 탈주 전 3차례 예행연습

입력 2012-10-02 00:00
수정 2012-10-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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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시 근무 태만 경찰관 추가 징계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0·구속)이 탈주를 감행하기 전에도 이틀동안 세 차례에 걸쳐 예행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감찰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가 탈주를 시도할 당시 근무를 태만히 한 송모(45)경사 등 3명을 추가로 징계키로 했다.

감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혀 지난달 12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최는 같은달 14일 오전 6시 21분 배식구에 머리를 들이밀어 46초만에 귀부분까지 빠져나왔다.

이어 오전 6시 26분부터 28초만에 머리를 완전히 빼내는데 성공했다. 다음날 오전 5시 27분부터는 4분 18초만에 상반신을 완전히 빼냈다가 다시 유치장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최는 실제 탈주할 때 쓴 ‘후시딘’ 연고는 예행 연습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최가 잇따라 배식구 탈주를 시도한 14~15일에도 송 경사 등 근무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졸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징계 대상에 오른 경찰관은 최가 유치장을 실제 탈주한 지난 달 17일 근무 중 졸았던 이모(42) 경사 등 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최가 탈주하기 전 1개월간 유치장 폐쇄회로(CC)TV 녹화분을 모두 분석, 근무 태만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어서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강력부장을 팀장으로 강력부와 형사부 검사 4명이 참여한 수사팀을 편성,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경찰의 이례적인 감찰 결과 발표가 이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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