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 소송

교과부,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 소송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교원의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ㆍ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를 만든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봐 지난달 27일 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再議ㆍ다시 의논함)를 걸쳐 6월20일 최종 의결됐고, 서울시교육청이 닷새 뒤 공포했다.

교과부는 이번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는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대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경남도에 성금 2000만원 전달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도 산청, 합천 등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격려금 2000만원을 전달한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4일 경남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최호정 의장이 최학범 의장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피해를 입은 경남도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재난 재해는 모두의 아픔으로,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안동을 방문해 구호물품 정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재난·재해 대응에 있어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thumbnail - 서울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경남도에 성금 2000만원 전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