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 세뇌하는 전교조’ 법원 “명예훼손” 배상 판결

‘주체사상 세뇌하는 전교조’ 법원 “명예훼손” 배상 판결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유승룡)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소속 교사 31명이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보수단체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4곳은 2009년부터 22차례에 걸쳐 전교조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성폭력을 방조하는 패륜 집단” 등의 글귀와 교사 실명을 적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전교조 등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사 실명 공개에 대해 “노조 가입·탈퇴의 자유에 관한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보수단체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라며 “이들 보수단체는 전교조와 교사들에게 각각 2000만원,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7-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