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평창동 주택신축…法 “前시공사 방해 말라”

서태지 평창동 주택신축…法 “前시공사 방해 말라”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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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을 신축하다가 시공사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강승준)는 서태지가 H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대지와 건물에 출입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서태지 측이 H사를 위한 담보로 2000만원을 공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법상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H사가 계약대로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태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2010년 평창동에 주택을 짓기로 하고 H사와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지난해 4월 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 계약을 해지했다.

H사가 “설계변경 요구 등 서태지 측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기에 해지는 부적법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며 출입구를 봉쇄한 채 건물을 점유하자 서태지는 지난해 말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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