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인권조례로 피해 늘어” 전교조 “처벌없이 통제 가능”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B교사는 “공부하기 싫다.”며 자신 앞에서 수학 교과서를 찢어 버린 학생을 나무랐지만 해당 학생은 오히려 “이런 체벌 못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학부모 상담을 통해 지도해보려 했지만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집에서도 포기했으니 간섭하지 말라.”고 답변했다.#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다음 날 학생의 부모와 할머니까지 교무실로 찾아와 “내 아들에게 왜 그러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학부모들은 생활지도부장에게 항의한 데 이어 학교와 학생 전체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교사들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지난해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협박·폭행 등이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도 담임 교체나 보직 사퇴를 주장하거나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1년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가 모두 287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교권 침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으로 최근 5년 사이 1.5배로 증가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부당 행위가 115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이후 과도한 피해 보상 및 책임 전가 45건(15.7%), 문제가 발생해 징계를 받은 신분 피해 38건(13.2%), 교직원 간의 갈등 31건(10.8%),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이 16건(5.6%)이다. 발생 사례가 가장 많은 학생, 학부모에 의한 부당 행위 중에서는 ▲폭행·폭언이 65건(56.5%) ▲담임 교체 요구가 29건(25.2%)으로 많은 편이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 금지와도 무관하지 않다.”면서 “교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해 “처벌 등 직접 통제 수단이 사라졌다고 학생들의 교권 침해가 늘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교사들의 능력과 사명감을 무시하는 시각”이라며 “처벌이나 통제 말고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교권 침해의 근본적 원인은 가정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학교와 교사의 능력만으로는 지도에 한계가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고교 서열화가 심화되면서 입시 스트레스가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라면서 “가정의 돌봄 기능 회복과 입시 스트레스 완화가 대안”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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