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병 항문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운전병 항문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2-04-08 00:00
수정 2012-04-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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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다 항문 질환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한 A씨가 “군 입대 후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는 덤프트럭 운전병으로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근무해야 해 항문 질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며 “더욱이 장시간 운전으로 과로한 상태에서는 염증 발생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주일에 한번 꼴로만 목욕이 허용돼 개인적으로 위생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위생 상태 불량이 항문 질환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이 질환의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6년 육군 운전병으로 입대한 지 1년 5개월만에 항문 질환이 발생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합병증까지 얻어 또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전역 후에도 상당 기간 항문질환과 합병증 후유증에 시달렸고, 이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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