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소된 中일진이 피해학생 부모 폭행

학교폭력 기소된 中일진이 피해학생 부모 폭행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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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학교폭력을 저질러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피해학생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생 최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달 25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학생 이모(14)군의 어머니 박모(45)씨가 자신을 붙잡자 손가락을 비틀어 인대가 늘어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군은 이군과 함께 길을 가던 박씨가 자신을 곱지 않게 바라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대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군은 작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서구의 한 중학교 근처와 지역 아동센터 등지에서 이군을 포함한 중학생 8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17만여원을 뜯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추가 폭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최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최군의 나이가 어리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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