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성대마 밀수 미군 중사 기소

檢, 합성대마 밀수 미군 중사 기소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합성대마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8군 소속 L중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중사는 지난 1월 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AM-2201’ 55g을 주문한 뒤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성대마인 ‘AM-2201’은 1회 투약분이 2g 정도로, 환각성은 물론 금단 현상이 심한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L중사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투약하려고 들여왔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L중사의 공범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