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제도 부실투성이

지상파 재전송 제도 부실투성이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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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안되면 언제든지 재발 가이드라인·해법 마련 필요”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3사(KBS, MBC, SBS) 간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방송 중단 사태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의무 재전송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청자 권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전송 관련 법령이 하루빨리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CJ헬로비전과 지상파 3사가 타결한 대가 산정 협상은 올해까지만 유효하다. 재전송 제도가 변경되면 그에 맞게 다시 협상한다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과 지상파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케이블TV 사업자와의 개별 협상이 남아 있고, 이미 콘텐츠 사용료를 지상파에 지불하고 있는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 등과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CJ헬로비전은 2009년 7월 이후 가입자에 대한 콘텐츠 사용료와 간접강제금 부분까지 포함해 지상파 측에 100억원 안팎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이 언제 또 끊어질지 모른다는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방송 재개 명령권, 방송 유지 명령권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재전송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시청자 피해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상파 채널 가운데 의무 재전송 대상은 KBS 1TV와 EBS뿐이다. 하지만 모든 지상파 채널이 사실상 의무 재전송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 게다가 재전송료를 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분쟁 해결 절차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임에도 방통위는 사업자끼리 알아서 합의하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며 소모적인 논란을 부채질했다. 요즘 방통위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2-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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