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 여객기 여승무원에 난동부리던 40대 결국…

제주발 여객기 여승무원에 난동부리던 40대 결국…

입력 2011-12-24 00:00
수정 2011-12-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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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경찰대는 여객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6ㆍ청주시)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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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KE1954편이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동안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고 여승무원 이모(42)씨에게 “술을 달라. 담배를 피우겠다”고 소리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탑승했던 항공편은 결국 주기장에서 출발한 지 6분 만에 다시 주기장으로 돌아왔다.

박씨는 곧바로 제주공항경찰대에 연행됐다.

또 승객 54명은 기내 보안점검을 위해 비행기에서 모두 내렸다가 다시 탑승해야 했고, 이륙시간이 37분이나 지연돼 큰 불편을 겪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내 소란행위나 흡연, 주류 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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