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오토바이 보험가입 의무 必

50cc미만 오토바이 보험가입 의무 必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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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용 신고해야… 보험료 年12만원 안팎 될 듯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다섯 살 딸이 과속으로 달리던 스쿠터에 치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인 B씨가 보상 능력이 없는 데다 사고 스쿠터도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보험 가입과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보상이 어려웠다.

국토해양부는 6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륜차 관리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 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50㏄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용신고 전 의무 보험에 먼저 가입해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간 보험료는 12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소형 이륜차를 구입한 사람은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부터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선 내년 6월 30일까지 신고 유예 기간을 뒀다.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은 소형 이륜차를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각각 물도록 했다.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등 최고 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이륜차는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신고는 지자체가, 위반차량 단속은 교통경찰이 맡게 돼 아파트 단지 내 배달용 소형 이륜차나 대학 캠퍼스 내 스쿠터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여지는 남아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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