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에 골프연습장

구제역 매몰지에 골프연습장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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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 돼지 4515마리 파헤쳐 이천시 “정부 허가거쳐 승인”

구제역 매몰지에 골프연습장 건립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이천시는 지난 21일 모가면 소고리 일대 구제역 매몰지 3곳에 대한 발굴허가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1월 19일 돼지 4515마리를 도살처분한 곳으로, 매몰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곳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구제역 매몰 당시 임대농이던 농장주가 토지주와 협의 없이 가축을 매몰했기 때문이다.

당시 살처분된 가축은 농장주 소유 토지나 국유지에 매립하도록 했지만, 임대농의 경우 토지주와의 협의 과정이 불분명해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토지주는 지난 7월 시에 골프장 건설을 이유로 발굴을 요청했으며, 현재 시의 승인을 받아 구제역 매몰지를 파헤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확산 등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구제역 가축을 매몰한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3년이 지나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거나 도로 등 대규모 공사로 부득이하게 이전이 필요할 때 농림수산식품부 및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구제역 매몰지의 용도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천시의 경우 토지주의 구제역 매몰지 발굴 요청에 대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 미생물 검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침출수 바이러스 검사,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허가를 거쳐 승인, 규정상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발굴작업이 진행되는 구제역 매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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