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성년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추진

與 ‘미성년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추진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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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화시키는 입법이 이미 이뤄졌으나, 영화 ‘도가니’ 열풍을 계기로 제기되는 대책들을 당정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상한)연령이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일깨우기 위해 이 연령을 상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함께 검토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빚어지는 2차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약자에 대한 성폭력 근절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1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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