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4명 구속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4명 구속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과 홍기룡·고유기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강정마을 주민 김모(37·여)씨를 4일 구속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마을의 강동균(54) 마을회장을 체포하던 경찰을 저지하거나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법 박소연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및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신청된 주민 김모(3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해군기지 울타리 설치 공사를 막아선 혐의로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39명을 연행하거나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9-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