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당시 구조에 나섰던 해경 함정 부함장이 ‘좌초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22일 형사합의36부(부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유모 해경 경위는 구조 당시 좌초라는 상황 전달이 있었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에 “구조하러 가는 도중 전문으로 좌초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의 천안함 사고보고서에 최초 상황이 ‘좌초’로 기재된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좌초’의 의미에 대해서는 “통상 암초에 걸린 해난 사고일 때 좌초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암초에 걸려 침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전에 좌초라고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 경위는 사건 발생 당시 천안함 승조원 구조 작업을 벌인 해경 501함정의 부함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에 쓰였다는 좌초라는 용어는 원인 규명 전의 해상 사고를 통칭해서 쓰였다는 것이지 실제 암초에 걸렸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러한 의미에 대해 유씨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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