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폭행의혹 대구지검 검사 ‘무혐의’

피의자 폭행의혹 대구지검 검사 ‘무혐의’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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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의혹으로 대검의 수사를 받아온 대구지검 최모(35)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1과는 9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인의 유서 내용에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 내용이 있고, 이비인후과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유서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 유서 내용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와 문제의 최 검사가 그를 조사한 날짜가 다르고, 경산시장을 옹호한 내용의 유서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것 등을 들었다.

또 이비인후과 진료와 관련해 고인을 치료했던 의사를 조사한 결과 당시 고인의 귀에 있던 상처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만성고막염으로 확인된 것, 고인이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폭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검 수사결과와는 별도로 최 검사는 고인의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유족들이 대구고검에 항고를 하고 고검에서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경우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

또 고검에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족들이 재정신청을 하면 최 검사는 법원에서 폭행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김승식 대검 감찰1과장은 “감찰을 통해서는 사실확인 및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고, 폭행혐의를 배제할 수 없어 수사에 착수했으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경산종합운동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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