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또 폭우] 지자체, 수해 주민 돕기·방재시설 확충 잰걸음

[중부 또 폭우] 지자체, 수해 주민 돕기·방재시설 확충 잰걸음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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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先지원’ 193억 긴급 투입, 경기-‘주택복구·車구입 稅 면제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해 지역 주민을 위한 긴급 지원과 방재설비 확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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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방수포와 아파트 펜스
우면산 방수포와 아파트 펜스 중부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린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현장에 방수포가 덮이고, 토사가 덮쳤던 남부순환도로 옆 아파트 단지에는 펜스가 설치돼 추가 비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26~27일 기습 폭우에 따른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지원 후정산 원칙’ 아래 총 193억원을 투입했다. 긴급지원금 160억원이 자치구를 통해 배정된 것이다. 이어 31일까지 추가 피해 현황을 확인한 뒤 1일 2차분이 집행된다. 시는 침수가옥 1만 2747가구와 소상공인 3230개 업체에 가구·업소당 100만원씩, 160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지난해 태풍 ‘곤파스’가 발생했을 때 지원한 규모와 같다. 가족이 사망한 가구주에게는 1000만원씩의 재난구호금을 지급하며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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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응급복구비 33억원도 지원한다. 주택, 자동차 등 재산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7월분 재산세 징수유예, 침수 차량 자동차세 감면, 피해 주민이 대체 취득하는 주택·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사라진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7월에 부과한 재산세를 구청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주택이나 자동차가 호우로 파손된 피해지역 주민이 2년 안에 주택을 복구하거나 자동차·기계 등을 새로 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금으로 ㏊당 9만 9880원을 전액 국·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면적이 전체 경작지의 50%가 넘으면 양곡 80㎏들이 5가마에 해당하는 생계자금과 고등학생 자녀의 6개월분 수업료를 지원한다.

피해 농가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피해율에 따라 1~2년간 연기하고 농업경영자금을 1년 거치 1.5% 상환조건으로 피해 농가당 6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수해방지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초·관악·동작구를 중심으로 방재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 입찰을 서두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3개 지점 공사에 참여할 각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으며, 3개 업체까지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사당역 주변에는 3만㎥ 규모의 빗물저류조 2개를 설치하고 사당천의 단면 폭을 16m에서 19m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용산구 한강로 일대에 빗물을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인 관거를 총 1830m의 길이로 새로 만들며 빗물펌프장 2곳을 세운다.

특히 광화문광장 침수 방지를 위해 지하 40m 이상의 깊은 지하공간에 지름 3.5m 이상, 길이 2㎞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는 계획을 연말까지 조기에 확정하고 201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우면산 산사태에 따른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폭우로 1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으며 주택 2076가구를 포함해 5만㎡가 침수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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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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