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콜’ 싹쓸이 프로그램 제작 일당 집유

대리기사 ‘콜’ 싹쓸이 프로그램 제작 일당 집유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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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8일 다른 대리운전기사보다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1년간 5천720차례에 걸쳐 다른 대리운전기사보다 먼저 대리운전 정보를 얻거나 자동으로 배차받을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통시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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