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투표 ‘투표용지 문구’ 쟁점 부상

서울 주민투표 ‘투표용지 문구’ 쟁점 부상

입력 2011-07-17 00:00
수정 2011-07-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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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면-단계’ vs 민주당 ‘전면-부분’ㆍ‘보편-선별’무상급식 철학 차이에 득표 영향 고려 격돌 예상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용지에 유권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정책대안 문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대해 서로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데다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득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주민투표 청구 요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뒤 공식 발의 전까지 두 가지 정책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번 투표의 투표용지에 기재할 문구를 확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에서 주민투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이달 25~30일 주민투표 발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이에 따라 투표용지 문구를 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시는 주민투표 청구자의 취지와 이유를 충분히 반영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투표가 선택투표라서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로 적는 대신 문구를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으로 해 고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청구자의 취지를 반영해 적절한 문구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청구서에서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올해), 중학교(내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발의와 투표일을 정할 수 있고 투표용지 문구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정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방향과는 견해가 다르다.

서울시가 주장해 온 무상급식안과 민주당 측이 주장한 안은 모두 ‘단계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양측 무상급식 정책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광수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은 “서울시가 주민투표 선택문구로 ‘전면적 무상급식안’이라고 쓸려면 다른 하나는 ‘부분적 무상급식안’이라고 해야 하고, ‘보편적 무상급식안’이라는 표현은 ‘선별적 무상급식안’과 함께 써야 제대로 비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굳이 ‘단계적’이라는 문구를 쓴다면 ‘학년별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소득별 단계적 무상급식안’으로 각각 표현해야 서울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보장된 관리자 권한을 십분 활용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 측은 공정성 문제 등을 앞세워 공세를 취할 태세여서 투표용지 문구를 놓고 또 한판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4년 7월 주민투표제도가 시행된 이후 찬반투표가 아닌 선택투표는 2005년 7월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처음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지금의 단일한 광역자치도로 만들었다.

당시 제주도는 투표용지에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대안)’과 ‘현행유지안(점진적 대안)’으로 기재하고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을 골라 기표할 수 있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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