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몽
김영후 병무청장은 14일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를 놓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입대 의사를 밝혔던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병무청은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가”라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C몽은 현재로선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면제 처분이 유지된다. 또한 나이 제한으로 자원입대도 할 수 없다.
김 병무청장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공익근무 요원으로 (입영 조치) 하겠다고 하니까 이후에는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안하고 추가적 의견이 없다”면서 “법에 31세가 넘으면 (병역) 의무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추세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선태 법제처장은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아직 문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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