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텃밭서 양귀비 재배 50대 입건

부산경찰, 텃밭서 양귀비 재배 50대 입건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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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의 텃밭에서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4월 중순께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자신의 집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268주를 심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경찰에서 “배가 아프거나 할 때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삶아 먹으려 했다”고 양귀비 재배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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