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피의자 경찰관에 공기총 쏘고 야산 도주

강도 피의자 경찰관에 공기총 쏘고 야산 도주

입력 2011-06-07 00:00
수정 201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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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공기총을 갖고 다니던 강도 피의자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에게 실탄을 쏴 부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6일 오전 10시15분께 경북 김천시 아포읍 모 사찰 앞 마당에서 성모(45)씨가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중이던 김천경찰서 강력팀 김모(41) 경사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왼쪽 가슴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고 사찰 뒤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성씨가 이 사찰에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주지승을 위협해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중이었고 당시 현장에는 김 경사를 포함한 강력팀 형사 3명이 있었다.

김 경사 등은 그러나 훔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중이었지만 정작 테이저건과 가스총, 삼단봉 등의 장비만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 등은 성씨가 나타나자 테이저건(Taser Gun : 전기충격기) 2발을 발사했으나 맞히지 못했고 이 과정에 성씨가 공기총 2~3발을 쏘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성씨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은 지난달 20일 이전 인근의 한 공장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씨가 달아난 야산 주변 14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찰 5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달 9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경찰관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총기를 과감하게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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