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건설 본사 압수수색 하수도관 공사 회계서류 확보

檢, 포스코건설 본사 압수수색 하수도관 공사 회계서류 확보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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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8일 수사관 20여명을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본사에 보내 충남 천안시 하수도관 공사 관련 회계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포스코건설 부장급 김모(53)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7년 5월쯤 천안시환경사업소장 최모(51·구속)씨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포스코건설이 천안시 하수도관 건설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의 실무 책임자였다.

포스코건설은 다른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1100억원대에 이르는 천안시 하수도관 건설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당시 하수과장이던 최씨에게 협상 편의를 부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최씨와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장 홍모(5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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