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정위, 마산어시장조합 가격담합 적발..과징금
재래시장 상인조합이 특산품인 전어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담합을 유도하다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전어와 양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소속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한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산어시장조합은 전어 성수기인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안내방송을 통해 매일 ㎏당 전어 가격을 상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지키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측은 특히 안내방송을 하면서 상인들에게 전어 고지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수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상인들의 담합을 유도했다.
또 지난해 7월께 마산어시장에서 전어를 주문하는 고객들로부터 받는 양념가격을 기존 1인당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포스터로 만들어 시장 상인들에게 나눠줘 양념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공정위 관계자는 “마산어시장조합의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인 시장상인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이 지역 전어 판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마산어시장은 2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전어 등 활어를 비롯한 각종 수산물을 특화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전어의 경우 시장 대표 상품으로 해마다 전어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마산어시장협동조합은 마산어시장내 91개 상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회비와 함께 해수공급 비용을 받아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산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래시장내 전어 및 양념 가격 경쟁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