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면 원인 폐암 피해 첫 인정

정부, 석면 원인 폐암 피해 첫 인정

입력 2011-03-02 00:00
수정 2011-03-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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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건, 2월 38건 등 모두 60건 구제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병자가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피해 인정을 받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69건의 석면 건강피해 인정 신청에 대해 피해판정위원회를 열어 모두 38건(특별 유족 10건 포함)을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14건은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보류됐고 석면과 연관성이 없는 17건은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피해 판정 심의에서는 70대 남자 1명의 폐암이 석면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됐다. 정부가 석면으로 인한 폐암 피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인정받은 피해는 폐암 1건을 비롯해 폐증 32건, 악성 중피종 5건 등이다.

임재욱 석면피해구제센터장은 “폐암 발병에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이번에 인정받은 70대 남자는 흉막반(염증이나 분진으로 인한 흉막 비대)이 있었고 석면을 취급하는 일을 했던 경력도 확인됐다”며 “피해 판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돼 피해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돼 올해 1월 시행된 이후 1월 22건에 이어 2월에 38건이 인정돼 모두 60건의 석면 건강피해가 구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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