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노조 전임자는 산재 적용 못 받는다”

근로복지公 “노조 전임자는 산재 적용 못 받는다”

입력 2011-01-26 00:00
수정 2011-01-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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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신청 불승인…勞 “사측 동의로 근로자 지위 유지”

 노조 전임자는 산업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을 거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금속노조 소속 ITW 대림지회의 금모 사무장이 작년 11월 제기한 산재요양 신청을 지난 18일 불승인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금씨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불승인의 근거로 들었다.

 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을 말한다”며 “노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닌 개인 질환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단이 산재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는 근로계약상 본래의 업무를 면하고 노조 업무를 전임하는 것이며,이를 사용자가 승낙했기 때문에 전임자는 근로자의 직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다음달에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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