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의원에 10돈 황금열쇠 줬다”

“최규식 의원에 10돈 황금열쇠 줬다”

입력 2010-12-22 00:00
수정 2010-12-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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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개정 로비를 벌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가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10돈짜리 황금열쇠를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 청목회 간부가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15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처음 나왔다. 검찰은 여당 의원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청목회 회장 최윤식(54)씨 등 간부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을 받던 청원경찰처우개선추진단장 김영철(51)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청원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뒤 (서울 미아동) 빅토리아호텔에서 워크숍이 있었다.”면서 “최 의원에게는 기념패와 부상으로 10돈의 황금열쇠를, 최 의원의 보좌관 박진형(현 서울시의회 의원)씨에게는 상품권을 줬다.”고 말했다. 합법적인 후원금이 아닌 대가성이 의심되는 금품이 법 개정 이후 전달된 사실이 법정 진술에서 나온 만큼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측에도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 날인 지난해 4월 9일 이 의원을 방문했으며, 발의 사례로 주모 보좌관에게 현금 150만원을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과 관련해서는 “후원회 홍모 사무국장에게 전화로 후원금 제공 의사를 밝혔고, 100명의 명의로 지난해 10월 1000만원을 전달했느냐.”는 검찰 신문에 대해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오후 7시30분쯤 돌려보냈다. 권 의원은 대가성 여부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3일쯤 선진당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연내에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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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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