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에 짓밟힌 18년… 美사회는 책임진다

짐승에 짓밟힌 18년… 美사회는 책임진다

입력 2010-07-03 00:00
수정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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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일(현지시간) 한 성폭행 피해자에게 2000만달러(약 245억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상금을 받게 된 주인공은 제이시 리 두가드(30)로, 필립 가리도(59)에게 납치된 뒤 무려 18년 동안 감금된 채 성폭행을 당하고 그의 두 아이까지 낳은 여성이다. 190억달러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처지이건만 캘리포니아주는 그녀에게 머리를 숙였다. 주 정부의 전과자 관리 소홀이 한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통절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심신의 상처를 정부가 적극 보듬겠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보여준다.

테드 게인스 주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 석방된 죄수를 어떻게 감시해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더욱 더 철저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교정국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두가드 사건은 가석방 관리를 잘못해 납치범 필립 가리도(59)를 더 일찍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을 감안해 주 의회가 특별히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가드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관리들이 가리도의 가석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리도는 1976년 성폭행 및 납치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11년을 복역한 뒤 1988년에 가석방됐다.

하지만 1991년 6월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타호 인근 두가드의 집 앞에서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던 두가드(당시 11세)를 납치해 샌프란시스코 동부 앤티오크에 있는 자신의 집 뒷마당 텐트에 18년간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8월24일 경찰이 UC버클리 교내에서 허가 없이 전단을 배포하던 가리도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충격적인 18년간의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 종교의 광신도인 가리도는 자신이 천사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서 ‘신의 소망’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아내 낸시(55)와 함께 두가드를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가드는 가리도에게 성폭행을 당해 14살 되던 해에 첫째 엔젤을, 4년 뒤 둘째 스타릿을 낳았지만 두 딸은 경찰에 구조될 때까지 학교나 병원을 전혀 가보지 못했다. 두가드 모녀가 생활한 텐트에는 간이 샤워 시설과 변기 등이 갖춰져 있었고, 2m 높이의 담이 처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았다. 현재 두가드와 두 딸은 실리콘밸리 동쪽에 위치한 이스트베이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살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더 정신과 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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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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