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골프회원권 사기 700명에 85억 가로채

유사 골프회원권 사기 700명에 85억 가로채

입력 2010-05-29 00:00
수정 2010-05-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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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면 골프장 그린피를 지원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속여 8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S사 대표이사 남모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S사 골프창립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 등급에 따라 그린피(1회당 15만원)를 지급해준다고 광고해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61회에 걸쳐 모두 85억 21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해마다 48회씩 3년간 그린피를 지원하고, 보증금 1300만원은 5년 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골프회원권을 2620만원에 팔았다. 이 조건대로라면 S사가 지급해야 할 그린피 총액(2160만원)과 보증금(1300만원)이 모두 3460만원으로 회원권 가격을 840만원이나 웃돌았다. 결국 회원 700여명이 약정한 횟수만큼의 그린피 지원이나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지난해 S사 사업을 접고도 비슷한 유사골프회원권 판매업체 N사를 차려 11명의 회원으로부터 7859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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