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의왕시의원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40분쯤 의왕시 이동 의왕ICD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오피러스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그랜저승용차와 SM3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사고 다음날 출석한 관계로 음주측정에서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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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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