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폭리’ SAT학원 무더기 적발

‘수강료 폭리’ SAT학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2-07 00:00
수정 2010-0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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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5배…23곳 중 폐원 2곳,휴원 6곳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문제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을 점검한 결과,시내 40개 학원 가운데 23개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주로 수강료 초과 징수(14개소·중복계산),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9개소) 등이며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된 학원은 대부분 적정수강료보다 수십만원 더 받았으며,모 학원은 월 적정수강료(51만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수강료는 분당 단가(강남지역 상한선은 1분당 167원)에 수업시간을 곱한 액수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 중 6곳은 휴원(45일 1곳,14일 3곳,7일 2곳) 명령을,8곳을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을 직권으로 폐원 조치했다.

 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초고액 수강료를 받는 SAT학원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유학원과 연계한 유학 관련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유학비용을 수강료에 합산해 받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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