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사건축소 돈받은 경찰 2명 구속

[뉴스플러스] 사건축소 돈받은 경찰 2명 구속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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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3일 면세유 관련 사건 등을 축소해 주는 대가 등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A씨와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B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군산시 소룡동 옛 군산해양경찰서 부근 주차장에서 “면세유 불법 유통사건을 축소해 달라.”는 주유소 업자의 청탁을 받고 현금 2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면세유 사건을 축소해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9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김제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5월쯤 관내 모 술집 주인으로부터 성매매 사건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면세유 유통 과정을 수사하면서 면세유 업자의 장부에 적힌 이들의 명단을 확보, 지난 30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현금으로만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의 토착비리 척결의지를 무색케 했다.

2010-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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