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주미대사 “北 로켓 발사 땐 유엔제재 등 가능”

최영진 주미대사 “北 로켓 발사 땐 유엔제재 등 가능”

입력 2012-03-21 00:00
수정 2012-03-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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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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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주미대사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비롯해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대사는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서울신문 기자에게 “북한의 로켓 발사는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분명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사는 ‘북한이 실제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지 않으냐.’라는 질문에 “유엔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874호 등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재할 게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제재안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최 대사 발언의 진의는 분명치 않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다른 물체의 발사에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의 32항에는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결의안 관련 규정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제재)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 등을 포함해 적절성을 검토해 나간다.’라는 내용이 있다.

최 대사는 ‘그렇다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는 유엔 제재로 일원화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유엔 제재는 그중 일부이고 다른 방안이 또 있다.”고 답했다. 최 대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발표에 대응하는 한·미 간 입장은 “아주 똑같다.”며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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